소규모합병공고문
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아트오브필드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베스파가 (주)아트오브필드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베스파 : (주)아트오브필드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아트오브필드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5, 4203호 (성수동1가, 에쓰오엘623빌딩)
4. 합병기일 : 2024년 03월 21일 (오전 00시 00분)
5. (주)베스파와 (주)아트오브필드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4년 01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년 01월 30일 ~ 2024년 02월 1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2024년 02월 14일까지 당 회사 경영지원부에 제출.
(전화번호: 02-6925-0986)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4년 01월 29일
주식회사 베스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6층 (신사동)
대표이사 김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