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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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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당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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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확정 기준일 : 20211118

 

 

 

 

 

 

 

 

 

 

202111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15 (삼성동)

주식회사 베스파

대표이사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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