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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조회 151회

본문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3조 및 당사 정관 제 21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는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22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문서 (
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 (http://www.vespainc.com) 공고로 소집 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4년 8월 12일 (월) 오전 09시
나.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6층


2.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문성준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기운 선임의 건 사내이사 최지훈 선임의 건 사외이사 곽호성 선임의 건


3. 경영 참고 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 등록증)
나.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4년 7월 26일


주식회사 애 닉
대표이사 김 제 봉 (직인생략)



□ 정관 변경 안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espainc.com)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 별시에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호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nic.co.kr)에 게재한 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 득이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 재한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03월 29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08월 12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신설


□ 이사 후보자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문성준

1978.11.16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이기운

1976.01.31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최지훈

1974.09.20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곽호성

1988.10.0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 · 세부경력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문성준

회사원

(전) (주)래몽래인 부사장/CFO
(전) (주)모팩 CFO
(전) 디에스네트웍스(주) 말레이시아 Starnis Resort 지사장

해당 없음

이기운

전문 투자자

(현) CCGI 아시아 주식회사 CEO
(전) CGS-CIMB 그룹, 그룹 투자은행 책임자 (전) CIMB Korea, 투자은행 책임자

해당 없음

최지훈

회사원

(현) (주)애닉 콘텐츠사업부 이사
(전) (주)제이원이엔티 대표이사
(전) (주)빅제이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부 이사

해당 없음

곽호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신원 파트너 변호사
(현)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법률고문
(전)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위원

해당 없음